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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23.05.25

세입자의 대항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5.10일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05.10 같은 날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하여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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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2023. 5. 10.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023. 5. 11. 00:00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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