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2023. 5. 10.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023. 5. 11. 00:00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