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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
23.05.25

세입자의 대항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5.10일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05.10 같은 날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하여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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