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3인큐 중 2명에게 ㅂ신과 같이 초성 섞인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못한다는식의 조롱달린 채팅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게임전적을 보니 상대방은 3인큐였습니다 3인큐는 신상을 안 밝혀도 특정성이 성립된다는걸 어디서 보긴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제가 채팅할땐 상대방 챔피언을 지칭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신상정보도 밝히지않았습니다) 또한 특정성이 성립되어도 듀오 다인큐는 전파가능성이 낮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아이디만으로 서로 누군지 아는 사이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듀오 다인큐의 경우에 그 친분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의 정도로는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보이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욕설은 증거의 확보가 대단히 쉽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