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회식할때마다 상사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기록도 남겨놓고 녹음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여러차례 보고했고
다른사람들 앞에서 쪽도 주고 몇번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바뀌는게 없습니다.회사에서는 희롱적인 멘트를 했던거를
서면으로 남겨달래서 제 싸인도 하고
사과는 아니고 회식에 강제참석금지 같은걸 써서 같이 공표했습니다.
사내 규칙으로도 월급에서 깐다던다 그런방법이 있어서
회사내 법정교육도 1년에 한번씩 실시 합니다.
저는 다니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면 신고할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회사로 서면이 날아오고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셔서 사건 진위여부 확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먼저 진술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회사에 공식 서면 통보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나와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희롱 사실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 신고 이유 및 증거 등을 제출하고 이후 노동청에서 성희롱 관련하여 회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성희롱이 인정되면 라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확인 시 발생하는 사용자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성희롱은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속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면 시정지시 등이 내려지게 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