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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

특히멋쩍은예술가

블로그 댓글에서 익명 댓긋자에게 *진상* 이란 표현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다른 욕은 없고 맘에 걸리는 부분은 이거 하나에요. 서로 존댓말로 안좋은말 오가다가 제가 이런진상이랑 일안해서 다행이라했더니 고소한다네요? 제가 처벌받나요? 전 신상공개했고 상대는 익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서로 다투던 중에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상이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