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채팅중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지인 아들문제인데요. 현재 중3이고 남자인데 남자들끼리 톡으로 음란물을 주고 받다가 호기심에 다른 여학생 2명에게 보냈는데 여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던데요. 이럴경우에 보낸 남학생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나이가 어려서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통매음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위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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