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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굴뚝새151
호화로운굴뚝새15121.07.11

아동 청소년 보호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같은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요구하는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나요?? 제가 중학생인데 어떤 고딩이 저한테 협박하면서 계속 음란물을 요구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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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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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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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주변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알려 관련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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