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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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