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이사를 나가셔야 한다면 계약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을 임장해서 주태가격과 전세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와 선숫위채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확인 후 직접 대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조율하여 계약후 확정일자를 먼저받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임대인에게 잔금일 전세보증금금 반납을 재차 확인하고 이삿날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부세대원을 남겨 전입을 유지한채 새로운 이사지로 계약자는 전입하고 이사하되, 기존 임차주택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