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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 54조를 보면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걸로 퉁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에 추가로 1시간 더 휴게를 할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한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휴게시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주어야 하고 7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점심시간1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법조문의 내용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