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4조를 보면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걸로 퉁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에 추가로 1시간 더 휴게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