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 54조를 보면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걸로 퉁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에 추가로 1시간 더 휴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한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휴게시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주어야 하고 7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점심시간1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법조문의 내용을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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