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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오랑우탄188

성실한오랑우탄188

차용증 만기일 도래전에 부분상환이 가능한지

차용증 일자는 3월 마지막날인데

그 이전에 부분상환하라고 재촉할 시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차용증 내용은 금액/상환일/상환일 이후 법정 최고이자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단순 독촉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만기일이 도래해야지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기 전에는 변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