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언급해주신것으로 보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하였을 때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럴경우 대부분의 사업자에서는 해당 휴업일에 대한 급여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귀책사유(경영난, 주문 감소 등)로 인한 휴업 시 법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