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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장엄한멜론

이미장엄한멜론

회사에서 한가할것같다고 금요일까지 쉬라는데

5인미만 작은 회사인데

금요일까지 쉬라고해서 쉬는데

설마 이거 급여에서 까이는건 아니겠지?

내가 쉬고싶어 쉬는것도 아니고

사장이 쉬라고했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미지급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무급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6.2.19 + 2026.2.20 목요일 + 금요일도 쉬라고 하여 휴일을 부여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무급휴일 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언급해주신것으로 보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하였을 때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럴경우 대부분의 사업자에서는 해당 휴업일에 대한 급여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귀책사유(경영난, 주문 감소 등)로 인한 휴업 시 법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사장이 쉬라고 한 경우 근로자 귀책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70퍼센트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 잘못이 아닌 이상 무급처리는 부당 주장 가능합니다

    단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사전 합의했다면 예외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문자, 녹취 등 쉬라고 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하였더라도 급여가 공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