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양도로 인한 경력 기간 계산 및 다음직장에 관하여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후 24년 3월 7일에 근무하는 곳 법인 사업자가 양도되었습니다. 3월 8일 동일한 대표님이 개업하신 개인사업장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이렇게 근무 후 5월 8일 이후 퇴사하면 경력증명서에 1년이라고 써도될까요 ??
추가로 다음회사에서 직전 회사에 연봉을 인정 받으려면 3개월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치만 제출해도 될까요 ? 너무 다니기 싫은데 다음 회사에서 그만큼은 받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