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대표님과 연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따로 나가서 개인사업 해볼 생각은 없냐'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직원 회의(대표, 본인, 직원1명:대표님 조카 이렇게 셋이서 회의) 중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가라'
라고 완전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가라'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볼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그걸 수락하여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사직서 등)를 해야하고, 추호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부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했다라는 증빙(문자,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