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입건 후 즉결심판 확정되면 조서 폐기되는지
진짜 부주의로 억울해서 최대한 설명해서 즉결심판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선고유예까지 나온 상태인데 조서 및 수사기록 폐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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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실효되는 것에
수사기록은 실효되지 아니합니다.
수사기록, 입건사실과 같은 기록은 평생 남긴 하나,
특수한 직종 공무원이나, 경호원과 같은 직렬이 아닌 한
외부에 공개될 일은 없습니다(이것도 일부 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가 이를 보존하게 되며,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