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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10.26

법인회사 임직원의 경조사비 한도액은 ?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직원 경조사비를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거래처 경조사비 한도는 20만원인데.

직원의 경조사비는 한도가 있나요?

한도가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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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 한도는 20만원이며,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 한도 역시 동일한 20만원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시 법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적 경비로서,

    사규에 정해진바로 집행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는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규에 임직원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외부 거래처가 아닌 내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금액은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사내에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상 규정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 금액이라고만 정해져있을 뿐이며 금액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에 구비한 경조사비 지급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비 관련 지급규정을 정해놓았을지라도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할 경우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금액이라면 손금으로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을 경우,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한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임직원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지출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에서 임직원의 경조사비와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