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외부 거래처가 아닌 내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금액은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사내에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상 규정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 금액이라고만 정해져있을 뿐이며 금액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에 구비한 경조사비 지급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비 관련 지급규정을 정해놓았을지라도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할 경우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금액이라면 손금으로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을 경우,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한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임직원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지출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에서 임직원의 경조사비와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