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배고픈말118
배고픈말118

회사 퇴사 전인데 선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6/13일 근무 시작하여 1/31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 달 신청을 받은 기념일 선물을 1/21자로 (퇴사일자전)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업체와 이야기해보니 회사측에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퇴사 예정자라고 지급을 취소했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또 취업규칙(사규) 를 보려고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여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명절상여를 입사한지 만 3개월 되지 않았다고 주지않았는데요(추석)

이부분도 걸고 넘어갈 수 있나요? 해당 사규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존재한다해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두거나 게시해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의 선물을 상조회비에서 운영하는듯한데.

이 상조회비는 월급에서 6900원 가량씩 공제가 되고있고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지않으며

따로 말씀해주시지도 않고 제가 그냥 월급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생일케이크(29000원가량), 문상 (만원) 을 생일에 받았는데

상조회비 반환요청 시 위의 항목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저한테는 말도안하고 상조회비 강제차감+ 복진줄알앗는데 상조회비로 지급한 생일 선물입니다.

상조회비로 지급되는 줄 알았으면 그냥 안받고퇴사시 상조회비 환급했을텐데 억울해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