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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
궁금합니다122.12.09

퇴사일정 통보 후 사측에서 퇴직일자 무단변경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12/26까지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수령 받은 후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12월말일까지 근무로 알고있었다며 기분이 안좋아져 당장 다음주에 그만두라고 하는 실상입니다.

다음주에 그만두게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도 못받고 1년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내진 않았지만 퇴직일자를 표현했고 사측에서 마음대로 저를 일찍 그만두게 할수 있나요?

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통보했다고 12/26까지 제가 원하는 근무기간까지 일할수없을까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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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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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초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퇴직금, 임금상당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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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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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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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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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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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날짜를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퇴사일까지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회사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출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

    상기와 같은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함을 말씀하시면서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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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1개월 후(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에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이후 회사가 1개월 전으로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퇴사일을 당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강제한 퇴사일에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판정시까지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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