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1개월 후(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에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이후 회사가 1개월 전으로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퇴사일을 당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강제한 퇴사일에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판정시까지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