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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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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퇴사일정 통보 후 사측에서 퇴직일자 무단변경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12/26까지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수령 받은 후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12월말일까지 근무로 알고있었다며 기분이 안좋아져 당장 다음주에 그만두라고 하는 실상입니다.

다음주에 그만두게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도 못받고 1년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내진 않았지만 퇴직일자를 표현했고 사측에서 마음대로 저를 일찍 그만두게 할수 있나요?

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통보했다고 12/26까지 제가 원하는 근무기간까지 일할수없을까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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