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입사때 명절 상여금은 연봉포함이라는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고 다년간 명절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명절 상여금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명절상여금은 의무가 아니며, 명절상여금을 주는조건으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