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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고니65
솔직한고니65
23.01.03

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명절 이후 퇴직 예정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입사때 명절 상여금은 연봉포함이라는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고 다년간 명절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명절 상여금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명절상여금은 의무가 아니며, 명절상여금을 주는조건으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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