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입사때 명절 상여금은 연봉포함이라는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고 다년간 명절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명절 상여금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명절상여금은 의무가 아니며, 명절상여금을 주는조건으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재직 중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명절상여금을 받아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둘다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사여금은 내규나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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