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 책임보험 효력 끝나는 시간이 궁금해요
제가1월1일까지 했는데 이러면 12월31일 23:59분까지 탈수 있나요? 아니면 1월1일 23시59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DB인데 내일 쉬는날이라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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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륜차 책임 보험의 보험 기간은 원칙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 증권에기재된 날짜가 1월 1일이라면 뒤에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공백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시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일이 1월1일이라면 1일 11시 59분까지 가능하며 만기일이 12월 31일이라면 31일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에 만기일 표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1월1일까지 했는데 이러면 12월31일 23:59분까지 탈수 있나요? 아니면 1월1일 23시59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이륜차 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가입일이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 24:00까지 입니다.
즉 보험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무보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