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가 일주일정도 되는데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추석에 중복이되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 그리고 10/2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이날도 유급휴일인가요? 아님 무급휴무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 월요일의 경우 원래 근무해야하는 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와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공휴일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0월 2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0.2.은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써 공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취지가 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같이 취급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휴일 적용받습니다.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며 유급휴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임시공휴일(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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