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면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이번추석연휴가 6일정도 되는데 토요일이 회사 무급휴무일과 겹치는데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라서 유급처리가안되고 그냥휴무처리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무일 등 당초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그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는 휴무일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무급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취지가 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한편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휴일이 2개 겹치면 1개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원래 쉬는 날(무급)에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의 없는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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