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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9.22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면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이번추석연휴가 6일정도 되는데 토요일이 회사 무급휴무일과 겹치는데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라서 유급처리가안되고 그냥휴무처리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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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무일 등 당초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그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는 휴무일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무급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취지가 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한편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휴일이 2개 겹치면 1개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원래 쉬는 날(무급)에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의 없는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