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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꿩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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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1.연장근로수당도 갑근세 계산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생산직만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직업은 약사입니다)

2.건강보험 앱에서 볼 수 있는 보수월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실제로 입금되는 급여는 같은데 보수월액이 40만원정도 낮아졌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생산직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 240만원의 초과근로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약사라면 불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급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경에 정산을 하므로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되어있다면 4월에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운송관련업, 음식 및 숙박관련업, 통신판매 관련직, 청소 및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거된 업종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