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경우 현 보증금은 5800만원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갖춘 여부와 상관없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면 지역별로 한도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천이하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만 이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격 자체도 합산보증금보다 낮고 이 가격 1/2 한도에서 소액임차인들끼리 나누어 배당받기 때문에 보증금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주신 분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는 선순위로 보여지니, 차라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경락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은 승계되도록 하시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