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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212
건장한앵무새21222.11.07

전세집 경매로 넘어갔는데 순위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8년을 재계약하면서 마지막 2018년 500만원 전세금 관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매번 전세계약 갱신할때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2018꺼만 경매진행 할때 확정일자를 받았어요..첨 전세금이 5300만은 은행보다 우리가 빠르고 그다음이 은행집대출 그다음 우리 그다음 다른 세입자..이런식의 순위인데..세입자 전세가 보다 경매 낙찰가 작습니다.우리 500만원은 순위에 못 들어 못 받는데..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전입신고가 은행대출 보다 빠른데..500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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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경우 현 보증금은 5800만원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갖춘 여부와 상관없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면 지역별로 한도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천이하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만 이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격 자체도 합산보증금보다 낮고 이 가격 1/2 한도에서 소액임차인들끼리 나누어 배당받기 때문에 보증금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주신 분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는 선순위로 보여지니, 차라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경락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은 승계되도록 하시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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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은행보다 늦은 전세보증금이고

    경매 낙찰가도 낮다면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법원판결을 받아 집주인에게 받을 권리를 확보할수 있지만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돈은 받기 힘들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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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기록을 열람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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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을 보고 제가 이해한바로는....확정일자를 못받으셨으면 최우선 변제도 해당이 아예 안되겠군요.

    안타깝지만 1순위물권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했다면 그 차순위는 받을것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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