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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짝사랑 여자집을 몰래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짝사랑하는 여자가 사는 집을 몰래 따라가서 우편물을 꺼내는걸 보고 집주소를 알아내어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마음에 든다고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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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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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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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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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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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행위의 전형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여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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