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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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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366일 근무한다면 연차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366일 근무면 2년차로 1년차에 대한 연차 11개, 2년차에 대한 연차 15개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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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합니다(총 26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66일을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1일이라면

      1년 미만 연차 11개와 1년이상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로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