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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말똥구리288
단아한말똥구리28823.11.24

한 6~7년전에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보험도 가입해줬다가 납입이 힘들어 해지했더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돈은 지금까지 0원 갚았습니다

2017년 정도에 빌려줬고 어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연락은 전부 씹고있습니다 경찰서갔더니 민사로 처리하라고 불친절하게 응대하길래 저도 현생이 바쁘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찌 됐건 지금은 꼭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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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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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차용증, 금전대여 계약서 등) 이를 가지고 민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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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상대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빌려준 사실을 증명가능하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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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이라도 민사상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하여 돈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 상대방과 대화 또는 통화 녹음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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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원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위와 같으며 다만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여기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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