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편의시설을 위한 건물입니다.
사람이 사는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겁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 거주가 불법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세로 살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취사 설치 불가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불법개조한 케이스 많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불가하고 역시 동일하게 위법 건출물이라 불가 요즘 깡통전세도 많은데, 보증금이 위험하다면 걱정이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