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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독특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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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로인해 보상청구를 하고싶어요

전세로 살고있는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몇일뒤에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리사무소랑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윗층분에게도 관리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때가 10월3일이였습니다 윗층분이 말안통하는 할머니분이셨어요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샌거라고 두달동안 우기시다가 12월2일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천장 목재에 물먹어있어서 말린다음에야 시공할수있다고 뜯어놓고 가셨어요

세살 아기랑 같이 살고있는데 이건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업체분은 3~15일 걸릴것같다는데 확답은 못주신다네요

도저히 저상태에 집에서는 살지못할것같아요

정작 제가 피해자인데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

윗층-관리사무소에 왜 먼저 말했냐 기분나쁘다 일이이렇게될줄몰랐다 보험도 없고 사정봐달라

집주인-미안은하지만 내가 보상할 이유는없다 건물관리소홀이면 내가 보상을해야하지만 윗집 누수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 더한요구는 타당하지가 않는다 윗집에서 줘야한다

정말 집주인분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임차인은 누수·곰팡이로 주거 사용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 임대인에게 기본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수의 1차 원인이 윗집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책임 구도
      공동주택 누수는 통상 원인제공자(윗집)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배상을 하게 되지만,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임차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윗집과 보험 문제를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뿐,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권리와 대응
      하자로 인해 장기간 주거 사용이 곤란하다면 임대인에게 임시거처 비용, 손해배상, 차임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불확정이고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확한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소송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조치
      공사 사진, 곰팡이·누수 경과, 연락 내역을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윗집·관리실의 책임이 서로 다르므로 단독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발언처럼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통지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목적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그 손해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감정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 전 단계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