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상대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부딪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빌라 안에 비록 주차라인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계속 해서 주차를 해왔으며 그것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하여 대물담당자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됬다는 점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