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구조 조정 뜬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거나 한달에 한번 받는등 방법이나 조건등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4주 1회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수이나,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4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하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한번에 지급할 수는 없으며, 최초 실업급여는 8일치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실업급여 신청 1차 교육 이후 구직 내역 제출을 통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되며 일시에 수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첫 수령일과 마지막 수령일에는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로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번에 받는 방법 같은 건 없고 4주에 한번 받습니다.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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