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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귀한꽃게6423.10.06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구조 조정 뜬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거나 한달에 한번 받는등 방법이나 조건등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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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4주 1회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수이나,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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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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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4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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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하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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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한번에 지급할 수는 없으며, 최초 실업급여는 8일치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실업급여 신청 1차 교육 이후 구직 내역 제출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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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되며 일시에 수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첫 수령일과 마지막 수령일에는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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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로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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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번에 받는 방법 같은 건 없고 4주에 한번 받습니다.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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