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합니다.
중복가입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