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잡 질문이여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는데 8일 이상일하면 4대보험들어 간다고하는데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곳도 4대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비가 두번 나가는건가여?어떻게 되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합니다.

      중복가입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대 보험 이라는 고용 관련 보험에서 사용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각자에 통지 되게 되며, 이 경우 사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