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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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해놓고 폭행했다고 하던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남편이 10년 전에 공무원 공부하면서 알바로 현장일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현장소장이 일 끝나고
회식할 때 술을 마시더니 사무실로 오라고 해놓고
문을 닫고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항을 하니 주변에 있는 안전모를 집어던지고
하다가 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술깨고 미안하다고 하긴 했데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원래 감금과 폭행은 무거운 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