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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기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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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교육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관련

당사는 운수업체로서 업종 특성상 정기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집체교육 불가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원격교육 시행중입니다. 최근 운행(근무) 중 수강, 대리수강 등 부정수강의 사례가 빈번하여 그로 인한 부적절한 교육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부정수강 근로자에 대해 교육수당의 미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며 불가능 시 관련 법령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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