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격교육 교육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관련
당사는 운수업체로서 업종 특성상 정기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집체교육 불가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원격교육 시행중입니다. 최근 운행(근무) 중 수강, 대리수강 등 부정수강의 사례가 빈번하여 그로 인한 부적절한 교육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부정수강 근로자에 대해 교육수당의 미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며 불가능 시 관련 법령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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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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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교육수당이 어떠한 것인가 불분명하나 정기 법정의무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강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 수당 지급 규정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