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간결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남자선임 A이고 B,C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그룹장이 있는대

이 그룹장이 매번 여직원들을 대리고 근무시간에 커피숍을 가던지 산책을 다녀옵니다.

뭐 딸같아서 그런가 했는대 여직원 둘다 저랑 1:1 있을때 힘들다고 합니다

남직원들은 불러서 자기자리에서 말하는대 꼭 여직원한태는 직접 자리에가서 여직원은 앉아있고 본인은 옆에 딱 서서 말하구요

제가 주의해서 봤는대 가슴골을 보는것도 보이더라구요 (상스러워 보이는 문장이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1:1 회의실도 잦고 여직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입냄새나 특유의 아저씨냄새로 힘들다고 실토합니다

정말 간단히 적은것만 보면 제가 혐오해서 적은것처럼 보이지만 메신저 내용이 진짜저래요

근데 정확히 킥인 뭐 어깨에 손을 올린다던지 이런건 없습니다

술안먹는 C여직원한태 이번엔꼭먹자 다음엔꼭먹자 이런것만 있고 강요까진 아니구요

물론 남직원한탠 글라스로주고 마시라고 이러면서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직원B한태 카풀을 얻어타는대 여직원B한태 저녁에 둘이 왜 같이다니냐 사귀냐 제가 직권이용해서 그런거면 도와주겠다 이런말을 한다더군여 여직원B가 직접 말해줬습니다.

악행이 만연한대 이렇게 선타기하며 정확히 성희롱까진 아닌부분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일단 혹시몰라서 "2025-10-11 14:00 박OO사원과 근무시간 1시간동안 메가커피 다녀옴" 이런건 제가 기록하고 있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회사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여직원들이 1대 1로 다녀오는 것이 힘들면 회사에 1대1로 다녀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