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이후 민사합의 취소 가능여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통해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12대 중과실러 형사처벌이 나왔습니다.
그때에도 계속 합의 거부를 하고 제 자동차 보험에도 대인접수를 하고 있어...
대인 합의 취소하고 다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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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 합의를 했다면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12대 중과실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이 아니기에 보험사가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경우 더 할수 있는 것은 없고
만약 무과실로 나온 경우 보험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