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저에게 준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주인분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처음에는 2개월을, 그 다음에는 4개월,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 하여 현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되자 계약자를 구했다며 계약금을 먼저 주셨고
해당 계약자는 7월 말에 입주할테니 그때 잔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집주인분을 믿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저는 신뢰관계가 깨졌고
원래 계약금은 전세금의 10%인 걸로 아는데
입금된 금액을 보니 그 10%도 아니더군요..
혹여 집주인이 화날까봐,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돈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그저 기다리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언제까지는 꼭 전세금 잔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될까요?
혹시나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도 있나요??
너무너무 무섭고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무지한 저에게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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