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2023. 02. 19. 16:05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시에 대처방법과 과실이 궁금합니다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이용시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 승객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 02.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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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대중교통버스나, 택시이용중 탑승객은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닌, 급하게 하차하던중 사고등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안전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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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승객으로 있는 경우 승객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없고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

      실무적으로 과실이 맣은 차량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으면 선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에서 손잡이를 잘 잡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승객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2023. 02. 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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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경우 과실비율은 별개로 하며 승객의 경우 보험처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버스 승객이시라면 해당 버스 회사에

        택시 승객이라면 개인택시 운전수 및 회사 택시일 경우 택시회사에 보험접구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3. 02.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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