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시에 대처방법과 과실이 궁금합니다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이용시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 승객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대중교통버스나, 택시이용중 탑승객은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닌, 급하게 하차하던중 사고등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안전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승객으로 있는 경우 승객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없고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
실무적으로 과실이 맣은 차량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으면 선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에서 손잡이를 잘 잡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승객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경우 과실비율은 별개로 하며 승객의 경우 보험처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버스 승객이시라면 해당 버스 회사에
택시 승객이라면 개인택시 운전수 및 회사 택시일 경우 택시회사에 보험접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