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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비빙
비비빙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시에 대처방법과 과실이 궁금합니다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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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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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이용시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 승객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승객으로 있는 경우 승객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없고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

    실무적으로 과실이 맣은 차량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으면 선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에서 손잡이를 잘 잡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승객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경우 과실비율은 별개로 하며 승객의 경우 보험처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버스 승객이시라면 해당 버스 회사에

    택시 승객이라면 개인택시 운전수 및 회사 택시일 경우 택시회사에 보험접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