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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박카스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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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사업체 명의변경시 권리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사업을 계속 하기 힘들어하셔서 명의를 변경해서 운영중인데요

권리금 관련 내용을 증명하라고 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 권리금을 따로 준게 없으면 증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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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권리가액이 존재한다면 권리금만큼의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영업권이 있는 사업장을 권리금 없이 승계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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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권리금 없이 사업장 그대로 본인이 인수를 했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당 사업장을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양도했다면 당연히 일정한 대가를 받았을 것인데 질문자님이 대가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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