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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황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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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

차를 빼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차량이 앞에 있어서 화나 나서 상대방 차량의 조수석과 운전석 창문에 가래침을 뱉었다는데



재물 손괴죄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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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가래침을 뱉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자동차에 가래침을 뱉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실제로 폭행죄나 재물손괴에서 침을 뱉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날씨를 고려하면 그러한 증거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