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인데 가족요양간병 할 수 없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아시다시피 정해진 급여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일 하면서 가족간병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족간병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라도 간병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간병을 하더라도 프리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간병일이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간병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간병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