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적하는 데 동의한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음
2.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3.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
4.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동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