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등록시 4대보험료 문의
6월까지 직장가입자였다가 직원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4대보험이 너무 많이나와서
근데 10/1자로 직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0/1부터 직장가입자 (근로자의 최대 급여)로 계속 나가다가 소득금액 증명원 나오면 25년 7월에 정산되는거 맞나요 ??
24년 11월에 지역가입자일때 2023년 소득 정산분은 같이 나오는건가요??
10월부터
정산분+직장가입자 신고한 기본급에대한 4대보험으로 나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 정산절차가 없으며
건강보험 역시 지역가입자기간동안에 낸 세금과 별도로
직장가입자 기간만 정산하여 내년 3월에 정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