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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활기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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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받으면 회사측에서는 어떤 피해를 받나요?????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힘든데

저를 안잘라요...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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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경제적,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는 금전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는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고용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될 수는 있으나, 개별 근로자 1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병이 원인이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자를경우 잘 못하면 부당해고 됩니다

    부당해고가 되면 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님이 정말 그정도로 일하기 힘든거면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