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잘한 범죄의 경우 진정으로 고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뭐. 살면서 고소를 맨날 하고 사는 것도아니고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정말 하고싶어서 하는건데말이에여..
그런데 우편을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처리해준다는 소리를 유튜브에서 들어서요.
우편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한글파일 등을 보내는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 등기로 고소장을 검찰청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에 송부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우편 등기 송부도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단순히 감정에 의하여 타인을 고소하는 것이고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아직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