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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2.01.01

배상명령신청 우편 안오게하는법?

제가 작년3월에 신고한 건이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어가서 구공판이 열린다고 12.31에 문자가 오고 오늘 배상명령신청 문자가 왔는데요..

1. 인터넷 검색해 보니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우편이 따로 온다는데 맞나요?? 12.31에 1301에 문의 했을때는 문자로 갔으면 따로 우편 안올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우편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ㅜㅜ 그 전에 피의자가 잠수타서 수사가 잠시 중단 됐을때 등기가 왔었거든요ㅜ

가족들 몰래 신고한거라서 우편이 따로 안왔으면해서요ㅜ

2. 배상명령신청하게 되면 계속 공판일 판결일 판결문 등등 우편이 계속 오는걸로 아는데 안오게 할 순 없나요?

3. 배상명령 신청안하면 공판일 판결일 판결문 등등의 우편 안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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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시어 법원에 따로 직장이나 다른 곳으로 기재하여 서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배상신청은 하시되, 송달장소를 변경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안내가 되게 되어 있는 한 주소 변경이나 먼저 배상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 이외에 우편을 수령 거부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관련된 서류의 송달이 걱정된다면 해당 재판부에 송달주소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별도 주소지로 송달이 되도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