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3월에 신고한 건이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어가서 구공판이 열린다고 12.31에 문자가 오고 오늘 배상명령신청 문자가 왔는데요..
1. 인터넷 검색해 보니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우편이 따로 온다는데 맞나요?? 12.31에 1301에 문의 했을때는 문자로 갔으면 따로 우편 안올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우편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ㅜㅜ 그 전에 피의자가 잠수타서 수사가 잠시 중단 됐을때 등기가 왔었거든요ㅜ
가족들 몰래 신고한거라서 우편이 따로 안왔으면해서요ㅜ
2. 배상명령신청하게 되면 계속 공판일 판결일 판결문 등등 우편이 계속 오는걸로 아는데 안오게 할 순 없나요?
3. 배상명령 신청안하면 공판일 판결일 판결문 등등의 우편 안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