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 2019년10월22~2019년3월31일,2019년10월10일~2020년3월9일 근무후,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2019년10월22일부터 2019년3월31일,2019년10월10일부터 2020년3월9일 까지 근무후,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신청 해야 합니까?(회사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2018년 (2019년은 오타인것으로 예측이됩니다)10월22일부터 2019년3월31일까지, 그리고 2019년10월10일부터 2020년3월9일까지 근무하신후에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해당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총 10개월이 좀 넘는 기간동안 일하셔는데 만약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고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셨고, 중간에 일하지 않았던 기간이 (2019년 3월31일부터 2019년 10월10일까지) 업무상의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였거나 여성이라면 출산 및 육아휴직등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해당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될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총 10개월 좀 넘는 기간만 일하셨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시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지급기일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각각(2018.10.22.-2019.3.31./2019.10.10.-2020.3.9.)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각각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갱신 하였으므로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첫 번째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각 근로계약기간(5개월)보다 공백기간(6개월)이 더 장기간인 점, 공백기간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백기간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었고, 각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사, 각 근로계약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2019년10월22일부터 2019년3월31일,2019년10월10일부터 2020년3월9일 까지 근무" 라고 하셨으므로
최초입사일 2019-03-31부터 퇴사(예정)일 2020-03-09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2018년10월22일부터 2019년3월31일, 2019년10월10일부터 2020년3월9일 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정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는 근로기간의 단절(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1년을 충족하지 못함)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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