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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5.30

3개월씩 3번의 연장 계약시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한 근무지에서 3개월단위로 3번 계약을 연장하고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 최종 9개월로 근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근로자가 실업급여신청을 요청하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는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조건이 부합된다고 이야기 드렸으나

근로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3개월씩 3번의 연장 계약시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계약종료일이 2023년 6월 4일(일) 경우 6월 2일(금) 본인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종료일 전 이기에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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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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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최종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로 원래 정해진 계약만료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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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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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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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전에 본인 의사로 퇴직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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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의 계약이 아닌 3개월 단위로

    나눠서 계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총 9개월 근무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더라도 6월 4일에 퇴사한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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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 별개의 문제일테고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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