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무지에서 3개월단위로 3번 계약을 연장하고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 최종 9개월로 근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근로자가 실업급여신청을 요청하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는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조건이 부합된다고 이야기 드렸으나
근로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3개월씩 3번의 연장 계약시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계약종료일이 2023년 6월 4일(일) 경우 6월 2일(금) 본인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종료일 전 이기에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