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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어치281
과감한어치28123.08.19

회사 휴게 시간 (무급, 유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오전 10분, 오후 10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20분의 시간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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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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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특정 시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이라면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이며, 원칙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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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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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20분의 시간에는 급여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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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쉰다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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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입니다. 총 20분의 휴게시간만큼 급여가 공제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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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전 10분, 오후 10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20분의 시간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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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해준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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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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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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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무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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