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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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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2.9.1 입사했고 25.5/23 퇴사하려고 합니다. 3교대근무자로 휴무가 토,일,공휴일 갯수로 해서 이번달에는 휴무가 12개이나 5/1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해서 그날은 수당으로 지급된다합니다.

11일 이후로 남아있는 휴무 7개와 남은 연차 8개 사용후 5/23 퇴사하려고 합니다만 병원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꺼라고 퇴사일을 당기라고 강요합니다. 5/23 퇴사날짜기입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집가는길이고. 병원측에서도 연차수당지급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합니다.

연차쓰고 말고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퇴사일도 왜 자기들맘대로 11일로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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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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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수당으로 대체하려면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23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남은 연차 8일과 휴무 7일을 소진해 퇴사일을 5월 23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한 퇴사 계획이며, 병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당기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당길 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와 논의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러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에 다 쓰고갈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업는 한 부당해고이고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