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 재직 중인 한 사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을 비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답변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지 않는건 잘 알지만
제가 재답변서에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x사원에게는 별도로 형사적 절차를 확인해 볼 것이며" 라는 내용을 담을 경우 그 x사원에 대한 협박이나 기타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