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나 형사적 처벌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 재직 중인 한 사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을 비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답변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지 않는건 잘 알지만
제가 재답변서에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x사원에게는 별도로 형사적 절차를 확인해 볼 것이며" 라는 내용을 담을 경우 그 x사원에 대한 협박이나 기타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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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x사원에게는 별도로 형사적 절차를 확인해 볼 것이며" 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으로는 협박이라던지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유는 되기 어렵겠습니다.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까지 책임이 발생할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위 내용을 서면 등에 담는 다고 하여 위 질문자가 일정한 범죄나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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