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나 상간남이 내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불륜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이라면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한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사사건이, 이혼을 전제로하지 않고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민사사건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고
배우자에 대하여도 이혼청구와 더불어 가능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으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더이상 인정되지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방배우자의 허락안에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사실상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재로서 가능한 수단입니다.